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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꿀팁이야기+

청탁금지법, 어디까지 괜찮고 뭐가 불법일까? 쉽게 풀어드립니다

by 세상이야기+ 2025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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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,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?
적용 대상, 허용 선물, 명절·농수산물 특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선물을 받고 곤란해 하는 선생님

“이건 선물이니까 괜찮겠지?”
“명절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”
근데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예외도 복잡해.

 

공직자부터 교사, 언론인까지 대상도 넓고
식사, 선물, 경조사비도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.

 

오늘은 청탁금지법의 기본 원칙부터 특수한 예외, 진짜 있었던 사례까지
한 번에 정리해줄게!


청탁금지법이 뭐길래 이렇게 조심해야 해?

정식 명칭은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
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고
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목적이야.


적용 대상은 누구?

단순한 ‘공무원’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!
아래 대상자들은 모두 법 적용을 받아.

  • 공직자 전반: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 직원, 국회의원 등
  • 공공기관 종사자: 공기업, 준정부기관 직원
  • 사립학교 교직원
  • 언론사 임직원
  • 심지어 학생·학부모도 ‘청탁 제공자’로 처벌 대상

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(2025년 기준)


진짜 있었던 사례

  • 사례 1: 7만 원짜리 한우 세트 → 신고
    한 학부모가 스승의날에 7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 보냄 →
    교사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로 직접 신고하고 반송
  • 사례 2: 기프티콘 익명 발송 → 의심 대상
   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커피 기프티콘, 3만 원 넘지 않았지만 익명 발송이라
    의도 오해 소지 있어 교사가 곤란해했다는 사례 존재
  • 사례 3: 경조사비 명목 현금 15만 원 → 과태료 처분
    직무 관련 업체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15만 원 송금
  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배 과태료 부과

특수한 예외 조건 (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)

  1. 명절 선물 예외
    • 설날·추석 기간엔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
    • 단, 직무 관련 없어야 하고 상품권은 여전히 금지
  2. 공식 행사에서 주는 기념품/식사
    • 공공기관 행사에서 전원에게 주는 건 5만 원 이하 허용
    • 예: 세미나 뷔페, 회의 자료집 등
  3. 사회 상규 인정
    • 동창회나 종교 모임 등 직무 무관한 경우,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
    • 단, 너무 자주·과도하게 주면 안 돼
  4. 가족 간 선물
    • 공직자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예외
    •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금품 수수 시, 간접 위반으로 처벌 가능

꼭 알아야 할 실무 팁

  • 직무 관련성 먼저 따져보기
    같은 모임이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됨
  • 한도 초과 시 바로 신고해야 면책됨
    공직자가 선물 받고도 신고 안 하면 본인도 처벌 대상
  • 모호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문의 (☎1398)
    혼자 판단 말고 공식 해석 받아야 안전

그래, 마음은 표현하되, 법은 꼭 지키자

청탁금지법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공정한 관계 유지야.
감사의 마음을 담더라도,
법 안에서 안전하게 표현해야 오해 없이 진심이 전해질 수 있어.

 

참고 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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